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0-04-08
- 조회수
- 472
-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소이전 이행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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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소이전 이행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