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형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200㎡미만)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20-04-07
- 조회수
- 726
-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확산으로 매출 급감을 감내하고 있는
소형음식점(200㎡미만 영업용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 일반·휴게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 4. 1.부터 9. 30(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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