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5
- 수정일
- 2020-04-07
- 조회수
- 434
-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확산으로 매출 급감을 감내하고 있는 소형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4.1.부터 9.30.(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수거기간 : 2020. 4. 1. ~ 2020. 9. 30.(6개월)
나. 수거대상 :광진구 관내 200㎥미만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 일반,휴게음식점
다. 배출방법 : 영업용 납부필증(칩, 스티커)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