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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5
수정일
2020-04-07
조회수
434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확산으로 매출 급감을 감내하고 있는 소형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4.1.부터 9.30.(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수거기간 : 2020. 4. 1. ~ 2020. 9. 30.(6개월)

나. 수거대상 :광진구 관내  200㎥미만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 일반,휴게음식점

다. 배출방법 : 영업용 납부필증(칩, 스티커)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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