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홍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18
- 수정일
- 2020-04-07
- 조회수
- 779
- 첨부파일
광진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확산으로 매출 급감을 감내하고 있는
소형음식점(200㎡미만 영업용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 일반·휴게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 4. 1.부터 9. 30(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개 요
- 수거기간 : 2020. 4. 1. ~ 9. 30.(6개월간)
- 수거대상 : 광진구 관내 200㎡미만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 일반·휴게음식점
- 배출방법 : 영업용 납부필증(칩, 스티커)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배출
- 문 의 : 청소과 ☎ 02-45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