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2
- 수정일
- 2020-04-06
- 조회수
- 436
- 첨부파일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주에 대해「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진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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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 1인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나. 지원기간 : ’20.5월 ~ 예산 소진시까지
다. 접수기간(4월) : 4. 10. ~ 4. 30.
라. 신청자격
1) ’20.1.1. 이전~신청일 현재, 고용 유지 사업장
2)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3) 지원금 수급 후 고용유지 최소 1개월 이상 가능 사업장
4)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 개인사업자
마. 접수방법 : 방문(구청 광진가족쉼터), 이메일, 우편, 팩스
바. 지원내용 : 2개월 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사. 지 급 일 : 매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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