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이OO)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0-04-05
- 조회수
- 475
- 첨부파일
1. 자양3동-3172(2020. 3. 6.)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 ㆍ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유OO (뚝섬로 569, 102동 103호)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0.4.5.~2020.4.15.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대상자명부 1부.
2. 사실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