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0-04-03
- 조회수
- 289
- 첨부파일
□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 사업대상 : ‘20년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20.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받은 자여야 돌봄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므로 ‘20. 3월 출생아의 경우 아동수당 신청이 우선되어야 함(신청: ~‘20.5.29.–출생아 소급기준 60일 적용)
□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지급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4월 중 자동지급 (신청불필요)
※ 카드 미소유자 의 경우 기프트카드 지급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신청 필요 - 4.6.부터 신청가능]
□ 문의처 : 가정복지과 출생지원팀 (☎ 450-7590, 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