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통장 신규위촉 결정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0-04-03
- 조회수
- 30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2020. 4. 1.자 통장 신규 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광장동 제5통장
2.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16.(15일간)
3. 공고내용 : 신규 통장 인적사항 및 임기 등 위촉 결과
4. 공고장소 : 동 청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