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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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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장 신규위촉 결정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04-03
조회수
30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2020. 4. 1.자 통장 신규 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광장동 제5통장

2.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16.(15일간)

3. 공고내용 : 신규 통장 인적사항 및 임기 등 위촉 결과

4. 공고장소 : 동 청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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