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0-04-07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내문
■ 지원대상: ‘20.3.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재산은 무관)
○ 중위소득 범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제외대상: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실업급여· 청년수당·아동수당·(국가·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 사업(어르신·뉴딜) 참여자 등
■ 지원내용: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1회 지급
구 분 |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신청자가 직접 선택,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시 10% 추가지급 혜택
(예시, 30만원→33만원, 40만원→44만원, 50만원→55만원)
※ 사용기한 : 2020.6.30.(화)까지 사용
■ 지원시기 : 신청 후 약 10일 소요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2020. 3. 30.(월) ~ 5. 15.(금)
☞ 온라인 신청 3.30.(월) ~ 5.15.(금) ☞내방 신청 4.16.(목) ~ 5.15.(금)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필히 지참
■ 신청방법에 따른 5부제 시행
○ 온라인 신청(3.30일 부터)
- 5부제 신청 방법(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예)1961년생은 월요일 신청)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6 |
2·7 |
3·8 |
4·9 |
5·0 |
모든 시민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4.15일부터) 예)1967년생은 화요일 신청
월 |
화 |
수 |
목 |
금 |
1·6 |
2·7 |
3·8 |
4·9 |
5·0 |
■ 문의전화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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