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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4-07
조회수
531
첨부파일

서울시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내문

  

 

지원대상: ‘20.3.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재산은 무관)

중위소득 범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제외대상: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실업급여· 청년수당·아동수당·(국가·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 사업(어르신·뉴딜) 참여자 등

 

지원내용: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1회 지급

구 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신청자가 직접 선택,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시 10% 추가지급 혜택

(예시, 30만원33만원, 40만원44만원, 50만원55만원)

사용기한 : 2020.6.30.()까지 사용

 

지원시기 : 신청 후 약 10일 소요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2020. 3. 30.() ~ 5. 15.()

온라인 신청 3.30.() ~ 5.15.(내방 신청  4.16.() ~ 5.15.()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필히 지참

 

신청방법에 따른 5부제 시행

온라인 신청(3.30일 부터)

- 5부제 신청 방법(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1961년생은 월요일 신청)

·

1·6

2·7

3·8

4·9

5·0

모든 시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4.15일부터) )1967년생은 화요일 신청


1·6

2·7

3·8

4·9

5·0


■ 문의전화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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