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정** 등 21세대)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0-04-07
- 조회수
- 503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나. 최고기간 : 2020. 2. 18. ~ 2020. 2. 28.
다. 최고공고 : 2020. 3. 5. ~ 2020. 3. 15.
라. 직권조치 : 2020. 3. 20.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4. 7. ~ 2020. 4. 27.(14일 이상)
바. 직권조치대상 : 능동로 정** 등 22명(21세대)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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