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협조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0-04-01
- 조회수
- 454
- 첨부파일
1. 자양제3동-3610(2020.3.19.)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3. 6. ~ 3. 15.
나. 최고공고 : 2020. 3. 16. ~ 3. 25.
다. 직권조치 : 2020. 3. 26.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3. 26. ~ 3. 31.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4. 1.~ 4. 19.
바. 직권조치대상 : 아차산로 262, 박*진 (총 1세대 1명)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 대상자명부 1부.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