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56
- 수정일
- 2020-03-28
- 조회수
- 392
- 첨부파일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박 * 현 외 215명 (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0. 3. 25.(수) ~ 4. 8.(수)
4. 처분의 원인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공시송달 내용
가.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민방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50-7257 / 팩스 02-3425-1704)
첨부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첨부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