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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56
수정일
2020-03-28
조회수
392
첨부파일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 현 외 215(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0. 3. 25.() ~ 4. 8.()

4. 처분의 원인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공시송달 내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민방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50-7257 / 팩스 02-3425-1704)



첨부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첨부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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