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18
- 수정일
- 2020-03-25
- 조회수
- 430
- 첨부파일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3. 25.(수) ∼ 4. 8.(수), 15일 간
다. 공고대상 : 박 * 현 외 215명
라. 공고방법 : 우리 구 및 15개 동 주민센터 게시판 , 홈페이지 게시
첨부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첨부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