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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18
수정일
2020-03-25
조회수
430
첨부파일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0. 3. 25.() 4. 8.(), 15일 간

. 공고대상 : * 현 외 215

. 공고방법 : 우리 구 및 15개 동 주민센터 게시판 , 홈페이지 게시


첨부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첨부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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