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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2
수정일
2020-03-24
조회수
310
첨부파일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4. 8. ~ 4. 12.)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지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따라 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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