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역주택조합사업 유의사항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0-03-24
- 조회수
- 736
- 첨부파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 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및 모형은 확정된 것이 아님
⇨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동ㆍ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조 합 설 립 인 가 시 필 요 한 토 지 사 용 권 원 확 보 는 8 0 % 이 상 이 나 사 업 계 획 승 인 시 에 는 9 5 % 이 상 의 토 지 소 유 권 확 보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음
❍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사업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대한 정보는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