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3
- 수정일
- 2020-03-23
- 조회수
- 1461
- 첨부파일
※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2020. 1. 23.) - 요약본으로 필히 해당법령 전문을 확인 바람
법 조항 |
개 요 |
주 요 내 용 |
시행일 |
경 과 규 정 |
제11조 제2항 (주택조합의 설립 등)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강화 |
- 기존 사용권원 80% 이 상에 더하여 15% 이상 소유권 확보 의무화 |
`20.07.24. |
시행 후(20.7.24)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분부터 적용 |
제11조의2 (조합업무 대행 등) |
업무대행자 업무범위 구체화 |
-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은 신탁업자가 대행 - 분기별 실적보고서 조합 제출 |
`20.07.24. |
시행 후(20.7.24)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분부터 적용 |
제11조의3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모집신고 시 사용권원 확보 |
조합원 모집 시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계약서 작성 의무화 |
`20.07.24. |
시행 후(20.7.24)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분부터 적용 |
제11조의4 (설명의무) |
설명 및 이해확인 강화 |
분담금 등 조합가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 받아 교부 및 5년간 보관 |
`20.07.24. |
- |
제11조의5 (모집 광고 준수사항) |
광고에 포함할 내용 구체화 |
소유권 확보 비율 등 공개 및 허위 광고 금지 |
`20.07.24. |
- |
제11조의6 (철회 및 가입비 반환) |
예치 기관 명시 및 철회(반환) 방법 |
조합 가입자 일체의 금전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10일 이내 반환 의무화 |
`20.12.11. |
- |
제12조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
실적보고 작성 및 정보 공개 |
조합은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 후 공개 의무 자금계획 등 매년 정기적으로 구청 제출 의무 |
`20.07.24. |
- |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
기간별 해산 절차 구체화 |
조합설립 후 3년이내 사업승인 받지 못한 경우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조합설립하지 못한 경우 |
`20.07.24. |
시행전 모집신고(조합설립)하였으나 시행일 현재 조합 미설립(미 사업승인) 경우 시행일(20.7.24)을 모집신고 수리된 날(조합설립인가일)로 본다. |
제102조 (벌칙) |
2년, 2천만원 |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한 자 가입비 예치 않거나 반환하지 않은 자 |
`20.12.11. |
- |
제104조 (벌칙) |
1년, 1천만원 |
- 실적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업무대행자 및 조합 조합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조합 임원 회계감사 받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자 |
`20.07.24. |
- |
제106조 (과태료) |
2천만원이하 |
가입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자 설명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
`20.07.24. |
- |
? 지역주택조합사업 이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자격 >
ㆍ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ㆍ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
조합원모집신고토지 50% 이상 사용권원
조합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토지 80% 이상 사용권원
토지 15% 소유권
사업계획승인
토지 95% 이상 소유권
착공 및 분양승인
사용검사
및 입주
조합청산
?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및 모형은 확정된 것이 아님
⇨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동ㆍ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는 80% 이상이나,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음
❍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사업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