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7년9월생)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4-09-24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를 등기통지 하였으나 미교부 반송 처리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자 : 양**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 발급신청기간 : 2024. 10. 01. ~ 2025. 09. 30.
3. 공고일자 : 2024. 09. 24.(화)
4. 공고기간 : 2024. 09. 24.(화) ~ 2024. 10. 08.(화)(14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신규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2007년 09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