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4-07-02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 변OO 외 1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소 이전을 이행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일로20길 71 변OO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7. 2. ~ 2024. 7. 15.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