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4-06-26
- 조회수
- 34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동일로56라길(최*호) 외 3명 (4세대/4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4. 6. 26. ~ 2024. 7. 4.
라. 공고 일자 : 2024. 6. 26.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