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백O든외 7명)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4-06-19
- 조회수
- 25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백*든, 김*하, 최*인, 김*윤, 양*길, 김*성, 조*아, 장*인 (총8명)
2. 공고기간: 2024. 6. 19. ~ 2024. 7. 9.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 고 일: 2024. 6. 19.
6.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2024. 6. 1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