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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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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6-05
조회수
149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13길 신○식

    나. 공고기간: 2024. 6. 5. ~ 2024. 6. 28.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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