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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29
수정일
2024-05-27
조회수
2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617

 

2024년 하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c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5. 24.

광 진 구 청 장

 

1. 신청기간 2024. 5. 27.() ~ 5. 31.() [평일 09:00 ~ 18:00]

2. 사업기간 2024. 7. 15.() ~ 12. 27.() ※ 일부 사업기간 상이

3. 모집인원 137

4.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내용 : 사업별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신청서에 반드시 사업번호 2개 기재(2지망까지)

 신분증 지참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행복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이외 접수 불가

※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지원한 사업과 유사한 타사업에 배치될 수 있음

※ ‘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공공근로신청자 중복신청 가능중복참여 불가


 구비서류


[필수제출]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본인배우자 및 등본상 가족 미동의 시 선발 제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택제출가점대상 ➠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여성가장장애인 및 가족 등)

② 사업별 우대자격 소지 증빙자료(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등)

7.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중 배제사유 없는 자


 

참여 배제 대상 (접수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시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등 기타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박탈)될 수 있음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8. 선발절차 (1차 서류 심사 후 공개추첨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1차 종합서류심사


재산보유액가구소득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등

선발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순 모집인원 1.5배수 선발


※ 공공일자리사업 동행일자리(前 공공근로), 행복일자리어르신일자리방역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장애인일자리 등



○ 2차 심사·선발(공개 추첨)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1.5배를 초과하는 사업 중 1차 심사 합격자 대상

추첨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예정

※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1배수 미초과 사업 공개추첨 미실시

※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 미달 사업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심사 기준표에 따라 서류심사 후 추후 선발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적용

- 1일 4시간 근무 시 일당 39,440(식비 6,000원 별도)

- 1일 2시간 근무 시 일당 19,720(교통비 3,000원 별도)

  ○ 근로조건 주 5, 1일 24시간 근무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


※ 1일 2시간 근무자 연차수당 미지급고용산재보험만 가입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종합지침에 따름


10. 선발결과 발표 2023. 7. 10.()(예정) ➠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보


11. 문 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또는 동주민센터


12. 유의사항


위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예산 상황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선발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선발자가 분야별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수 있음.

본 행복일자리사업 참여 중 타공공기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한 사실이 적발될 시 지급한 임금 전액을 환수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중도포기채용취소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신청자(최종합격자 제외) 발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참여희망자는 사업별 내용 및 자격요건 등 본인에게 적합한지 신중하게 확인 후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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