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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4
수정일
2024-05-16
조회수
219
첨부파일

여수시 공고 제2024 - 1549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4.

 

여 수 시 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 사업 규모: L=170m, B=6m (1,183)

 

2. 열람공고 기간: 2024. 5. 24. ~ 2024. 6. 7.(14일간)

 

3.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주소: www.yeosu.go.kr)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4. 보상시기: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61-659-406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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