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7
- 수정일
- 2024-05-08
- 조회수
- 32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영화사로5길 38 우*순 세대 (총 1명)
□ 공고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
□ 공고 기간: 2024. 5. 8. ~ 2024. 5. 20.
□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공고 내용: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