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4
- 수정일
- 2020-03-20
- 조회수
- 496
- 첨부파일
□ 정비기간 : 2020. 3. 31.(화) 까지
□ 정비지역 : 자양초등학교, 자양초병설유치원, 성산유치원, 하나유치원
□ 중점 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 정비대상
○고정광고물
-노후 및 추락 위험 간판 자진 정비
-음란·퇴폐광고물 철거
-점포주 자진정비 안내 후 미정비시 이행강제금 또는 강제 철저 후 비용부과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선정적인 현수막, 벽보, 전단 즉시 정비
-보행자 통행에 불편 초래하는 입간판 정비요청
-불법 유해전단지 신고
-상습 반복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