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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3-20
조회수
276
첨부파일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 안내


○ 가입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1인 다차량 가입가능)
○ 가입방법 :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구청, 동 주민센터
○ 가입문의 : 다산콜센터 120 , 구청, 동 주민센터


[ 신규가입 절차 ]
  ① 회원가입 :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참여신청 : 가입 후 7일 이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 7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③ 주행거리 감축실천! : 1년
  ④ 운행거리 자료 제출 : 1년 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제출(31일 이내)
                                     ※ 31일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⑤ 마일리지 심사 및 지급 : 감축 심사 및 감축 회원에 마일리지 지급
  ⑥ 마일리지 지급 : 모바일상품권(문화상품권), 기부, 지방세 납부(서울시 ETAX)


 [ 참여 시 유의사항 ]
  ① 회원 가입 시 선택한 행정구·동은 5년간 변경불가
  ② 회원 자진탈퇴 시 2년간 재가입 불가
  ③ 9개월 이상 참여한 회원만 마일리지 심사에 포함
  ④ 참여 중 타시도 전출일 경우 전출 7일 이내 운행결과(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만 심사에 적용
  ⑤ 참여 중 차량을 말소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심사에 반영
  ⑥ 참여 중 명의변경 시
     - 차량변경을 원하는 경우 : 7일이내(법정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차량변경 신청(변경 전 
       차량의 실적 주행거리 자료 및 변경 후 차량의 최초 주행거리 자료 등록)
    ※ 차량변경시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 승계되고, 변경 전 차량의 기준주행거리 적용됨.
     - 차량변경이 아닌 신규 차량 추가를 원하는 경우 : 신규차량 모집시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신규차량 추가 신청
    ※ 참여 중 명의변경 차량은 명의변경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하여 9개월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 감축 심사 포함되며, 신규 차량은 기준주행거리 새롭게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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