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지 알림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3
- 수정일
- 2020-03-19
- 조회수
- 335
- 첨부파일
'20.1.9자로 폐지된 「승용차 요일제」의 유예기간('20.7.8.)까지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를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일시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가. 대 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중인 모든 차량 (일반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나. 내 용 :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운휴일에 도로 운행 가능 (위반단속 없음, 혜택 유지)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가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운휴해제" 종료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