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안내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3
- 수정일
- 2020-03-09
- 조회수
- 448
- 첨부파일
어르신돌봄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가족휴가비 및 어르신돌봄비를 지원하여
돌봄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을 실시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0.3~9월
○ 연 2차(3~6월, 7~9월) ※ 추가 1회(10~11월) 실시
나. 사업대상 : 어르신 돌봄가족 1,700명
○ 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①,②,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구분 |
상세기준 |
비고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등급인정자] |
①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이용기관에서 등급확인 |
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건강보험공장 등급인정서 제출 |
|
장기요양 [등급외자] |
③장기요양등급 외 A, B자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통보서 |
다. 참여방법 : 개별 단체여행 신청 후 선정자 참여
라. 사업내용 : 휴가비(개별·단체 여행) 및 돌봄비 지원(연1회)
○ 가족휴가비
단체여행(인당, 최대2인) |
개별여행(가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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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 |
1박2일 |
2박3일 |
당 일 |
1박2일 |
2박3일 |
20만원 |
40만원 |
50만원 |
15만원 |
30만원 |
45만원 |
○ 어르신 돌봄비 (단체, 개별여행)
당 일 |
1박2일 |
2박3일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라. 문의기관 :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02-6380-7790)
- 이메일 : famdolbom119@hanmail.net, 사무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4층
※ 휴가제 신청 및 제출서류는 별도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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