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촉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5
- 수정일
- 2020-03-05
- 조회수
- 44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4. ~ 2020. 3. 20.
2.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관내 주요지점
3. 공고방법 : 공고문 부착 및 홈페이지 등록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