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 제5통장 신규위촉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0-03-04
- 조회수
- 31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2020. 3. 1일자 신규위촉 통장에 대하여
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광장동 제5통장
나. 공고기간 : 2020. 3. 4. ~ 2020. 3. 17. (14일간)
다. 공고내용 : 신규 위촉 통장 인적사항 및 임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