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재안내(*융자규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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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20-02-27
- 조회수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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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및
민생안정을 위해 우리구에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 융자규모: 금3,000백만원 ▢ 접수기간: 2020. 2. 4.(화) ~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아 상환중인 업체, 식품접객 관련 업소 ▢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담 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외 업체별 증빙자료 ▢ 대출은행: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 접수문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3) 첨부1. 공고문(변경) 1부. 첨부2. 신청서류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