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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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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0-02-27
조회수
545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소이전 이행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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