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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0-02-27
조회수
40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일자: 2020. 2. 24.()

. 직권조치 내역: 직권거주불명등록

. 대 상 자: 능동로5730-7 *희 외 4

. 공고기간 : 2020. 2. 26.() ~ 3.13.() 14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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