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7
- 수정일
- 2020-02-27
- 조회수
- 41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20. 2. 24.(월)
나. 직권조치 내역: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대 상 자: 답십리로84길 32, 전*자
라. 공고기간 : 2020. 2. 26.(수) ~ 3.13.(금) 14일이상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및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창평면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