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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제8통장 공개모집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2
수정일
2020-02-26
조회수
3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공고 제2020-10

통장 공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조례 제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광장동 제8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22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장

1. 신청기간 : 2020. 2. 26.() 3. 9.()까지(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 이외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통 관할 구역 : 광장동 355~356, 358, 370, 372, 376, 378, 381, 393~394

3. 제외대상

피 성년후견인 및 피 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 광진구 광장동주민센터 (45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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