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 제4통장 공개모집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2
- 수정일
- 2020-02-26
- 조회수
- 36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공고 제2020- 9호
통장 공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광장동 제4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장
1. 신청기간 : 2020. 2. 26.(수) ∼ 3. 9.(월)까지(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 이외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4통 관할 구역 : 광장동 102, 105, 107~116, 118, 120~125, 127, 130~131, 135, 137, 185~186, 188, 320
3. 제외대상
㉮ 피 성년후견인 및 피 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 의 : 광진구 광장동주민센터 (☎ 45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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