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02-24
- 조회수
- 484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2018년 10~12월 거주불명등록자 4명
나. 조치사항 : 대상자의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다. 이전일자 : 2020. 2. 24.
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 공고 : 2020. 2. 24. ~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