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02-20
- 조회수
- 485
- 첨부파일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2월 2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 대상자 : 노*민
- 신고기한: 2020. 2. 29.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