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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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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0-02-18
조회수
43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및 공고사항

대 상 자 : 최** 외 1인(92.02.23, 광나루로52길 44-14)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 주민센터)

직권조치일 : 2020. 02.18.

공 고 기 간 : 2020. 02.18. ~ 2020. 03.13. (14일 이상)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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