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0-02-18
- 조회수
- 43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사항
○ 대 상 자 : 최** 외 1인(92.02.23, 광나루로52길 44-14)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 주민센터)
○ 직권조치일 : 2020. 02.18.
○ 공 고 기 간 : 2020. 02.18. ~ 2020. 03.13. (14일 이상)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