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0-02-18
- 조회수
- 47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최**(자양로4길) 등 2명
나. 공고기간: 2020. 2.18. ~ 2019. 3. 3.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