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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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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0-02-18
조회수
47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최**(자양로4길) 등 2명

  나. 공고기간: 2020. 2.18. ~ 2019. 3. 3.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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