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형)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4-04-15
- 조회수
- 419
-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37길 이○형
나.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30.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