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4-15
- 조회수
- 36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자양로13길(신*식)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4. 04. 15. ~ 2024. 04. 26.
라. 공고 일자 : 2024. 04. 15.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