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24
- 수정일
- 2024-03-28
- 조회수
- 305
- 첨부파일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4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ㅇ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족도 지원가능(중위소득 63% 이하)
ㅇ 주거상태 :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9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2년(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24. 3. 28.(목) ~ 4. 8.(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 청 서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공통구비서류 〉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③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고득점 순
⇒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문의사항 :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
※ 정부(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므로, 포기서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