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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36
수정일
2024-03-28
조회수
379
첨부파일

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24.9.7.)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현·일선 근무자와 사회복지발전에 힘쓰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포상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및 훈격별 포상인원

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복지부장관 표창

2

2

7

5

170


세부 포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 공무원 제외)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노인장애아동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으로 국가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농어촌, 낙도 벽지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헌신, 봉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단체)

 

3. 추천기준

 

. 훈격별 수공기간

- 훈장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 5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포장(개인에 한함)은 지속적이고 탁월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체(기관)은 표창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 포장은 5, 표창은 3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추천일 기준) 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상기 외의 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름

 

4. 추천제한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 규정된 바에 따름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본인 및 단체 자체 추천 불가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은 추천 불가

추천자는 포상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항을 일괄조회함을 반드시 알려야 함

* 공개검증 : 포상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 공적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정부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으로부터 의견수렴

 

. 추천서류 및 작성방법

추천자(지자체, 기관, 단체, 개인 등)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모든 포상후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임

제출서류

제출형태

작성방법

포상후보자

추천 공문

공문 1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

(서식1)포상후보자 추천서

원본 1,

한글파일 1

포상후보자 추천 공문을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추천인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제출

(서식2)포상후보자 현황

원본 1,

한글파일 1

추천분야별로 작성

지자체,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만 작성

<서식3> 포상후보자명단 순서와 같아야 함

(서식3)포상후보자 명단

원본 1,

한글파일 1

추천분야별, 훈격별, 훈격별 추천순위 작성

(서식4)

공적요약서

원본 1,

한글파일 1

개조식(구체적·계량적)으로 작성

(200자 이내)

 

 

<서식5-1>

공적조서

(개인용)

 

<서식5-2>

공적조서

(단체용)

원본 1,

한글파일 1,

스캔파일 1(서명,도장 날인 또는 직인 포함)

추천대상별에 따라 작성

- <서식5-1>(개인용): 민간인, 공무원

- <서식5-2>(단체용): 지자체, 기관, 단체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요약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내용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되, 실적은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작성(2,000자 이상 작성, 그림·도표 삽입 불가)

* 공적조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는 별첨문서로 제출(형식자유)

- 기관명 및 직위·직급명은 반드시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생년월일, 연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기관장) 확인 철저

- 조사자 서명(또는 날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한글 및 스캔파일 제출 시 파일이름을 추천 기관명-훈격--공적조서로 저장하여, 1(1개 기관) 1개 파일로 제출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 작성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서식6)

현지확인서

원본 1,

한글파일 1,

스캔파일 1(서명, 도장날인 포함)

포상후보자가 민간인, 민간단체(기관)인 경우에만 제출

*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무원 제출 제외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관과 동일인이어야 함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원본 1,

한글파일 1,

스캔파일 1(서명, 도장날인 포함)

포상대상자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수)

포상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추천제한 여부 확인 절차를 사전에 알리고 포상후보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공개검증: 포상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동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추천기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 예정

(별첨1)포상

후보자 추천현황

엑셀파일 1

추천기관의 담당자(추천인)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별첨2)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

엑셀파일 1

추천기관의 담당자(추천인)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추천기한 : 2024. 4. 26.() 18시까지

포상후보자 추천서류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도착한 경우에 한해 심사

 

. 제출방법

전자문서*, 등기우편**, 이메일***로 포상후보자 추천서류 일체를 제출한 후, 수신 여부 확인(문의 : 044-202-3011)

* 수신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0113)

*** 복지정책과(fin34@korea.kr)

 

6. 향후 일정

 

포상후보자 심사기준 및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4. 5~7

 

포상후보자 심사 및 발표 : ’24. 8월 중(개별통지)

 

시상식 개최 : ’24. 9. 7.()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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