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3-25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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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희(서울시 광진구 자양로46나길)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24. 3. 25. ~ 2024. 4. 25.(14일 이상)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