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0-02-12
- 조회수
- 466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나. 최고기간 : 2020. 1. 14. ~ 2020. 1. 24.
다. 최고공고 : 2020. 1. 28. ~ 2020. 2. 6.
라. 직권조치 : 2020. 2. 7.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2. 12 ~ 2020. 3. 2(14일 이상)
바. 직권조치대상 : 동일로 곽**등 2명(2세대)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