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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최고 공고 (신○호 등 10명)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4-03-21
조회수
299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21. ~ 2024. 3. 28.[7일 이상]

 3. 공고대상: 신*호 등 10명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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