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O창)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4-03-21
- 조회수
- 31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 2024.3.21.
나. 공고기간 : 2024.3.21.~ 2024.4.12.
다. 조치대상 : 이*창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