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약칭)]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4-05-23
- 조회수
- 552
- 첨부파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24. 2. 6.) 됨에 따라,
개 식용 관련업계는 일정한 기한 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향후, 전업·폐업이행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