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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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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약칭)]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4-05-23
조회수
552
첨부파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24. 2. 6.) 됨에 따라, 

개 식용 관련업계는 일정한 기한 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향후, 전업·폐업이행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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